[Consumer Insight] 新 아나바다 운동,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광고계동향 기사입력 2014.10.10 02:31 조회 9783



택시기사들이 파업을 한 이유

지난 6월 유럽 주요 도시에서 택시기사들의 동맹파업과 폭력시위가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우버(Uber)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이다. 택시기사들은 우버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해당 앱 사용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어떻게 단지 앱 하나가 택시기사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을까?

우버는 인근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불러 이용하는 맞춤형 개인기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동 소유한다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표방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최고급 차량으로 택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이 간단한 앱 조작으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진입 장벽이 높은 택시와 달리, 면허 없이도 유사 영업이 가능하다. 우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간단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에 불과하다. 국내 개인택시면허가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현실과 비교된다. 우버는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순식간에 44개국 175개 도시에 진출했다. 택시기사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다.

우버와 기존 기득권 간 갈등의 결과는 다양한 방식의 규제로 나타났다. 벨기에는 우버 사용이 적발될 경우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우버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세계 주요 도시 대부분이 우버를 불법영업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닐리 크로스 EU 집행위원회 부의장은 기존 규제를 ‘낡은 규제’로 비판하며 디지털 혁신의 지속을 옹호했다. 현재 법과 규제들이 공유경제시스템에 적합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우버의 의견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미국 시카고는 시민들의 교통편의성을 고려해 발 빠르게 우버 영업을 인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일부 유럽 국가들 역시 우버를 혁신으로 인식하고 규제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리는 기존 택시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15분법’을 도입하는 타협안을 시행하기도 했다.

우버는 새롭다. 기존 제도와 충돌했으나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우버 사태를 개별 앱 인기에 따른 이슈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우버 논쟁에 내재된 트렌드 변화가 무섭다. 우버는 공유경제가 ①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②기존 제도와 충돌하고, ③타협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사례들이 어느새 우리들 삶 속에 깊숙하게, 그리고 조용히 들어와 있다.

공유경제, 세상에 이름을 알리다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재화를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공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는 우리에게 생소한 시스템이 아니다. 오히려 인류와 역사를 함께 한 가장 오래된 경제 시스템이다. 다만, 최근 들어 명칭을 부여 받고 그 가치를 재조명 받았을 뿐이다.

2008년 처음 사용된 이래 공유경제는 흔히 자본주의경제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됐다. 그러나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협력소비가 대안적 소비로 제시되고, 온라인과 모바일기술 성장이 맞물리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공유경제는 상품, 서비스, 공간, 운송수단, 돈, 노동력 등 모든 대상에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적용의 다양성은 공유경제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유다. 중고매매, 크라우드펀딩, 주차공간 공유, 폐자원 재활용 등 언뜻 보면 공통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분야가 공유경제 사례가 될 수 있다.

공유경제를 통해 공급자는 소유한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선택의 다양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사회후생을 높일 수 있다. Crowd Companie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유경제 참여자들의 절반 이상이(지불/수취 과정에서 모두) 더 나은 가격의 효용을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최근 IBM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신생기업의 68%가 이미 공유경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내 벤처캐피탈협회는 최근 개별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사례를 통해 공유경제가 월 평균 8억 달러씩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대 아룬 교수는 향후 5년 내 경제활동의 5% 내외가 공유경제를 통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큰 그림에서 공유경제의 성장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시장 역시 공유경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우버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와 블랙록, 웰링턴, 구글 벤처스 등 전문투자자들에게서 12억 달러의 투자 자금을 유치했다. 투자 당시 투자자들이 추정한 우버의 기업가치는 182억 달러로 단번에 세계 스타트업 중 최고의 기업가치로 올라섰다. 에어비앤비 역시 100억 달러의 기업가치로 스타트업 중 2위로 올라섰다. 우버는 세계 최대 렌터카 업체인 허츠를, 에어비앤비는 대형 호텔 체인인 인터콘티넨탈 호텔과 하얏트 호텔을 뛰어넘었다. 공유경제의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찾아보는 공유경제

국내에서도 제 2의 우버, 에어비앤비를 찾을 수 있을까?

최근 공유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온라인/모바일 시장 성장과 IT기술 혁신이다. 공유경제 참여자들의 온라인활동(쇼핑, 소셜네트워크, 음원 서비스 등) 참여도(평균 62.8%)가 비 참여자(41.2%)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동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 모바일기기 보급률은 한국이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은 국토가 작고 대도시가 밀집해 있어 개인 대 개인이 중심인 공유경제가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미 크고 작은 공유경제 실천사례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1. 카 쉐어링 : 그린카 (www.greencar.co.kr), 쏘카 (wwwo.socar.kr), 나누리 (www.csnanuri.kr) 등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이용하는 카 쉐어링 서비스”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①개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②단체로 소유하고 필요할 때 이용하거나, ③소유하지 않고 이용 권리만 획득하는 경우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가 공유경제 영역에 속한다. 자동차 소유보다는 합리적 이용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버가 카 쉐어링의 대표적 사례다. 글로벌 성공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공유경제 시도가 가장 활발한 분야다. 그린카, 쏘카, 나누리 등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한다. 그린카는 국내 렌터카 1위 업체인 KT렌탈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아 시장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AJ렌터카와 LG CNS 등 업체들도 카 쉐어링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2. 코자자 (
www.kozaza.com)

“한국의 에어비앤비, 한옥을 공유합니다”
기업이름에서 정체성 파악이 가능하다. 어렸을 적 어머니께서 “코~ 자자”라고 말씀하시던 기억을 떠올려보자. 코자자는 개인과 개인을 공간을 통해 연결해준다. 집주인은 남는 방을 공유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친구도 사귈 수 있다. 여행자는 도심 속 한옥의 편안함을 느껴볼 수 있다. 코자자는 한옥 공유를 통해 한국형 민박을 브랜드화 하고자 한다. 한옥스테이(HANOKSTAY)가 그것이다. 공유경제를 통해 이익과 사회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코자자는 향후 한옥스테이를 넘어 템플스테이, 일반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3. 집밥 (
www.zipbob.net)

“나의 식탁을 공유합니다”
소셜다이닝 집밥은 누구나 편하게 밥 먹으러 와서 대화를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공유기업이다. 주최자가 주제, 시간, 장소를 선정해 올리면 참석자가 자유롭게 음식 혹은 돈을 가져오고 한끼 식사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의 본질인 물질가치를 벗어난 소유 개념의 재정립, 그리고 이를 통한 개인과 개인의 소통을 시현한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기존 공유경제 기업들이 여러 이익집단이나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집밥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바람직한 공유경제 사업 모델로 소개되고 있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약 190여개의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열린옷장 (www.theopencloset.net)

“면접용 정장을 대여해드립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옷장에 잘 입지 않는 정장이 한두 벌쯤은 있기 마련이다. 열린옷장은 이러한 정장들을 기증받아 젊은이들에게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한 기증을 넘어 기증자의 경험 공유를 통한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을 추구한다.

5. 코업 (
www.co-up.com)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모든 것을 사용한다”
코업은 여럿이 함께 일하는 공간을 추구한다. 1인 기업, 인터넷 스타트업, 소셜벤처, 대안기업가 등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간을 대여해준다. 이와 비슷한 공유경제 모델로는 루스큐브가 있다. 루스큐브는 빈 사무실을 대여해 줄 수 있는 회사와 입주할 벤처창업가들을 연결해 준다. 입주자들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얻을 수 있으며, 회사는 벤처창업가들의 기술력을 보상으로 받는다. 더 많은 공간과 더 좋은 기술자가 참여할수록 이를 통해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커지는 ‘윈-윈’ 모델로 볼 수 있다.

위에 소개한 업체들 외에도 마이리얼트립(여행플랫폼), 키플(아이들옷공동체), 국민도서관 책꽂이(공유도서관), 원더렌드(개인용품 대여플랫폼), 품앗이파워(육아공동체), 위즈돔(경험 공유플랫폼) 등 여러 공유경제 업체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공유경제, 新 아나바다 운동

공유경제는 아직까지 스타트업 또는 지역사회공동체 등과 같이 영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기업들만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을 뿐이다. 게다가 최근 주목 받는 공유경제 대표 기업들이 공유경제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해당 기업들이 협력소비와 소유의 개념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공유경제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IBM Social Business가 분류한 공유경제 내 소유 방식은 ①소유권의 재분배, ②신(공동) 소유권, ③소유권의 소멸 등 세 가지다. 소유권의 재해석을 통해 사용권을 우선시하는 셈이다. 비판론자들은 우버, 에어비앤비(Airbnb; 빈 방 공유서비스) 등을 ‘유휴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렌탈(rental)에 불과하다고 폄훼하지만 소비권의 확장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도 공유경제의 좋은 예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의 논쟁은 혁신 초기과정의 불협화음일 뿐이다. 또한 비판의 시각조차 공유경제 성장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 오히려 비판적 시각과는 별개로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업체들의 등장으로 공유경제 저변이 확대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은 인정해야 한다.

초기 공유경제기업들이 기존 시스템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버는 택시업계와 기존 규제방안과의 갈등을, 에어비앤비는 숙박업계와 조세제도와의 갈등을 경험했다. 혁신의 과정은 언제나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수반한다. 공유경제가 앞으로도 기존 제도와의 불협화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제는 공유경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유경제 자체가 혁신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공유경제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가치를 사회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치 있는 혁신이 나타날 것이다. 공유경제모델 비즈니스는 대부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들을 포함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사회적 논의가 전제된다면 사회적 기업 설립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 트렌드가 공유경제와 선순환적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공유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공유경제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점에 주목하자.

이제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특히 개인 대 개인(P2P), 사물 대 개인(T2P) 기술 발전은 공유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다양한 공유경제기업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공유경제 개념은 새롭지 않다. 1997년 IMF 당시에 시작된 ‘아나바다운동’과 같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면’ 저절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공유경제는 ‘新아나바다운동’이다. 공유경제라는 단어는 2008년에 처음 사용됐지만, 우리는 1997년에 시작했다. 우리가 원조다.

공유경제는 함께 소유(또는 소비)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지난 한국의 경제성장이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했다면, 이제는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콘텐츠로 무장한 공유경제가 우리의 삶을 보다 여유롭게 하기를 기대해 본다.
공유경제 ·  온라인 ·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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