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우리나라 리콜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비자 기사입력 2010.08.23 11:28 조회 8257






 


글  ㅣ 허 경 옥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ISO 제품 리콜 위원회 국제의장)


2010년 2월 도요타 자동차의 브레이크결함 및 가속페달결함 문제가 미국 언론에 밝혀지면서 ‘도요타 리콜사태’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도요타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 안정성 문제는 미국 의회의 청문회 개최, 미국 교통안전국의 조사, 미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제기 등 리콜사태가 미국시장의 문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2010년 상반기 도요타 자동차는 세계 시장에서 800만대 이상의 리콜을 실시했다. 도요타 자동차는 2009년의 경우 매출액 21조엔, 생산 자동차수 670만대에 달하는 세계 1위의 자동차 생산업체이면서 소비자의 품질신뢰도가 매우 높은 기업이었으므로 2010년 리콜사태에 대한 소비자의 충격은 매우 컸다.

일본 도요타의 위기는 소비자불만을 과소평가 한데서 시작됐다고 분석되고 있다. 2007년 미국에서 도요타 픽업트럭 ‘툰드라’를 몰던 운전사가 가속페달 문제를 지적했고, 2008년 12월 유럽에서도 가속페달에 문제가 제기됐으나 당시 도요타는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습관으로 인한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올해 리콜사태로 번지게 된 것이다. 2010년 2월의 리콜 조치도 도요타 자동차회사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했다기보다 언론과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었다.

우리 정부가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는 등,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 및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우리나라의 리콜은 양적·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특히 다양한 기술개발로 새로운 제품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면서 제품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2010년 도요타 자동차 리콜사태 이후 리콜에 대한 소비자, 정부,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정부 역시 소비자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리콜제도를 보강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리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리콜제도의 운영 및 리콜실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식품불안, 수입불량·위해제품, 자동차결함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리콜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리콜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행 리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자.


◆ 우리나라 리콜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리콜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제품결함, 식품의 불안전 등 위해 가능한 제품이 계속적으로 출시되고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리콜을 실시하지 않아 왔다는 점이다. 미국은 공산품과 식품에서만 연간 약 2천여 건의 리콜이 시행되며, 95%가 자발적 리콜임에 비해 우리의 리콜 건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된 리콜의 많은 부분은 외국에서 이미 리콜된 수입제품에 대한 리콜이다. 우리 기업의 리콜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는 리콜로 인한 기업이미지 하락, 기업의 리콜 관련 비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적극적인 리콜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도 함을 인식하여야한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미국의 다국적 기업 존스앤드존스(주)이다. 1982년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존스앤드존스(주)가 생산하는 타이레놀을 복용한 7명의 소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사망자가 복용한 타이레놀에 청산가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시카고 지역에 판매된 제품리콜명령을 내렸다. 한편, 존스앤드존스 경영진은 자율적으로 리콜 대응팀을 구성해 ‘미국내 모든 제품 수거’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복용하지 말라’는 소비자경보까지 발령했다. 또한, 존스앤드존스(주)는 모든 약품의 제조과정을 공개하고 약 2억4000만 달러를 들여 시중에 유통된 3100만병을 모두 수거해 폐기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추후 이 사건은 외부인이 타이레놀에 고의로 청산가리를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혹을 벗은 존스앤드존스는 투명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었는데 존스앤드존스 리콜 사건이 지금까지도 성공적인 리콜 사례로 거론되는 이유는 기업 스스로 초기에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한 때문이다. 이 사건은 우리 기업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리콜 관련 법제도의 미비함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리콜제도는 정부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리콜과 관련한 규정을 여러 개별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리콜과 관련한 명시적인 내용은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품목별로 개별법에서 리콜을 다루고 있다. 공산품 리콜관련법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으로서 기술표준원에 의해 리콜업무가 관할되고 있다. 그러나 이 2개 법률에서 리콜명령 등 실질적인 리콜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판매중지, 개선, 수거, 파기권고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 수행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원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제품리콜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며, 「이원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약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품목별로 리콜을 담당하는 근거 법률 및 주관 부처가 달라 리콜 업무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PSC가 리콜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 성과가 매우 가시적인 점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개별법에서 리콜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과 상충되는 문제, 리콜의 총괄적 관리는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가능하다면 리콜제도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한편, 현행 개별법에서의 리콜 규정은 매우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 리콜명령 위반시 벌금 및 행정조치규정이 미약하여 사업자의 입장에서 리콜보다 손해배상이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리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사업자는 피해자가 입증한 손해만 배상하면 되고 소비자는 피해입증이 어렵거나 소액인 경우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제조물책임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콜과정에 대한 자세한 규정 및 지킴이 부족한데, 예를 들면, 리콜을 실시한 이후 리콜의 실질적 효과는 리콜제품의 회수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수율관련 규정 등이 없다. 리콜계획 발표후 제품회수율이 저조해 리콜을 통한 위해제거 및 사고예방 등 실질적 리콜의 효과가 낮다. 구매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자동차의 경우도 리콜조치가 절반 수준(2009년 4분기 58%)에 불과한 실정이다.

셋째, 리콜 관련 위해정보시스템의 미비가 리콜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리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해정보, 결함제품이나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정보 등이 여러 채널에서 신속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산발적으로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활용이 되지 않아 리콜 건수가 양적으로 매우 적고,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을 국내에서도 리콜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전달이 미흡해 소비자가 리콜에 응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리콜을 실시할 경우 우편통보와 신문공고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주소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신문공고에만 의존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비효과적이다. 또한 정부의 리콜정보제공 업무도 소관 부처별로 분산 제공되어 소비자의 리콜 관련 정보탐색비용이 늘어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리콜정보 사이트, 자동차(car.go.kr), 공산품(safetykorea.kr), 식품(kfda.go.kr) 등 개별 사이트에서 리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고, 알고 있다 해도 사이트 검색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리콜조치결과가 소비자에게 일반에 잘 알려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제품안전위원회(CSPC)가 운영하는 통합사이트(www.recalls. gov) 분야별 리콜 정보 사이트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리콜 시행 제품 등에 대해 자세하게 정보제공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용 후드 T셔츠 리콜의 경우 단순히 어린이가 후드 T셔츠에 달린 줄을 목에 걸어 위험할 가능성이 아니고, 그림에 제공한 바와 같이 줄이 미끄럼틀의 고리에 달려 어린이가 위험할 가능성에 대비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어 어린이안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안전의식수준을 엿볼 수 있다.

 
<최근 미국 어린이용 후드 T셔츠 리콜 관련 안전사고 경고 그림>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 리콜계획 발표 후 적극적으로 제품을 회수할 유인이 부족하다. 소비자의 주소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사업자의 적극적인 리콜의지가 있다면 상당부분 회수가 가능하나 이 같은 노력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04년 LG(주)는 TV광고, 보상금(5만원) 등을 통해 결함전기밥솥을 99%회수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어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규정상 사업자는 리콜결과를 관계 기관장에게 보고하면 되고, 리콜결과에 대한 별도의 공개절차는 없다. 또한 언론의 리콜실적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리콜 대상제품의 회수율 등 최종 리콜결과가 아닌 최초 리콜예정 제품 건수만을 보조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리콜에 대한 부정적인 소비자인식과 소비자의 무관심이 리콜활성화를 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리콜하면 불량품이라는 리콜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사업자가 자발적 리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도 리콜되는 제품을 문제 있는 제품으로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리콜제도의 근본적 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2009년 리콜실적 발표시 언론은 한약재의 리콜건수가 많다는 발표를 ‘못 믿을 한약’, ‘중금속 오염 한약’ 등 부정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 제언

결함이나 안전성결여로 인한 소비자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우리나라의 리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토대로 리콜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리콜의 성공적 실시는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의지와 실천에 달려있다. 우선적으로 리콜 관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이나 제제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리콜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질 또는 위해제품이 시중에서 퇴출될 수 있는 강력한(예 : 민·형사상 고발조치권, 징벌적 행정조치) 법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파산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제품검사를 통해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제품조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대하여야 하며, 제조·수입·판매자의 리콜 및 위해제품 처리보고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리콜과 관련한 강력한 법적 규정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 기업의 자발적 리콜실시가 적극적이지 못했으므로 자발적 리콜을 적극시행하거나 리콜권고를 수용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적극적 리콜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감면, 세금 분야 혜택, 공정거래위원회의 CCMS(소비자불만자율처리 시스템)평가 등에서의 우대, 포상, 리콜 관련 언론보도 및 공표 완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리콜 관련 개별법령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자발적 리콜 또는 리콜권고 규정이 없는 법령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개별법령에서 리콜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리콜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부 이양한 법령을 개정하여 리콜권고 및 강제명령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동시에, 또는 중앙이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콜시 위해물품의 최저회수율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하여야 하는데, 리콜에 대한 최저회수율 설정, 제품특성별·품목별 적정 회수율의 설정, 회수율 충족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최저회수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리콜 사실을 소비자에 재공고하고 리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규정을 두어야 한다. 현재 최저회수율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법적 규정은 없으나, 미국 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리콜제품회수율로 리콜효과를 측정하고 있어 벤치마킹할 만 하다.

셋째, 리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이 매우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사이트에서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리콜통합정보망으로 구축하여 소비자가 리콜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리콜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개별부처별 리콜정보를 단순링크 시키는 것 이외에 미국 CPSC의 효율적인 통합정보망시스템이나 유럽의 RAPEX(긴급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 CPSC의 리콜 관련 소비자 참여(100만명 회원)방법을 벤치마킹하여 리콜 관련 소비자 참여(리콜 권유, 안전위해신고, 리콜요구·제안 접수 등)를 높여야 한다.

또한, 리콜정보를 등록한 소비자들에게 리콜사실과 각종 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해 주는 종합정보망시스템구축, 인터넷 사업자·정부 합동보도자료 자동제공 시스템구축, 콜센터 등에서의 리콜정보제공 시스템구축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리콜가이드라인 상의 리콜 안내방법(공고문부착, 인쇄물, TV·라디오, 홈페이지, 이메일)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관계기관과 합동보도자료 배포한다거나, 리콜안내전용전화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넷째, 제조물책임법 활성화로 리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제조물책임법이나 집단피해소송을 활성화시키면 제품생산비용 및 소송대응비용 증대 등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피해의 예방적 조치인 리콜제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 체계 및 리콜과의 관계에 대한 외국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리콜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제조물책임제도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EU는 미가공농산물도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만, 일본은 제외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경우 미국은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나, EU·일본은 실손해배상이 원칙이다. 입증책임에 있어서는 미국·EU·일본도 피해자가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 이 같은 세계 각국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방법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리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리콜에 대한 소비자인식개선이다. 리콜에 적극적인 기업은 소비자의 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다는 리콜의 긍정적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TV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방안, 공익광고를 통한 리콜제도 안내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리콜조치결과를 의무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도 소비자인식개선에 일조할 수 있다. 리콜 완료 후에 리콜대상제품의 회수율 등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시정조치노력을 알릴 수 있어 리콜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국토부에서 리콜조치결과를 사이트(car.go.kr)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양하고 효과적인 리콜결과의 공개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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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민 과학 전문 저술가   챗GPT를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오픈AI가 챗GPT의 새 버전 ‘GPT-4o’를 깜짝 발표했다. GPT-4o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키보드로 소통해야 했던 대화형 AI에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음성 대화’ 기능을 추가했다는 점이었다.   GPT-4o를 활용한 각종 기능을 시연하는 라이브 데모 (출처 : OpenAI
[캠페인 하이라이트] MCC 고베식당을 이야기하다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실행을 담보로 할 수 있을 것인가? ‘MCC 고베식당’ 프로젝트는 둘로 나뉘어진다. 바로 컨설팅과 실행이다. 그 둘이 함께 붙어 있기에 힘을 발휘한 프로젝트였고, 또한 둘로 나뉘어 있기에 어려운 프로젝트기도 했다. 2010년 4월 27일 매일유업에서 날아든 굵직한 숙제 하나. “우유하던 우리가 카레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할지… 총체적으로 해봐!” 그렇게 시작된 숙제는 제일기획으로서는 새로운 ‘제품 컨설팅’ 의 영역이었다. 지금 이 시점, ‘ 크리에이티브 컨설팅’이라 명명된 우리만의 USP(Unique Selling Point)가 되어가고 있지만 초기만해도 가뜩이나 압도적 독점브랜드가 있는 시장 상황 속에 제품개발도 완결되지 않은, 유통도 가격도 결정되지 않은 실로 막막한 프로젝트였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글로벌 성공 사례
    1931년 미국의 코카콜라 컴퍼니는 그들의 크리스마스 광고 캠페인에 새로운 모델을 선보입니다. 바로 어른, 아이, 성별에 가릴 것 없이 잘 알려져 있던 산타클로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아버지’로 불리던 산타 클로즈는 미국의 어느 목사가 쓴 시에 묘사되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알려지기 시작한 크리스마스 시즌의 인물이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처음 등장하는 코카콜라 광고 / 출
2023년 광고 시장 결산 및 2024년 전망
2023년 연초 광고 시장에 드리웠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지난 2021년 20.4%라는 큰 성장 이후 2022년 5.4% 재 성장하며 숨 고르기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던 광고 시장이었다. 하지만 발표된 다수의 전망들은 2023년 광고 시장의 축소를 내다보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2023년 광고비는 전년 대비 3.1%p 하락으로 전망됐고, 이중 방송 광고비는 17.7% 감소가 예상됐다.
제일기획, 세계 최고 권위 ‘칸 라이언즈’서 금ㆍ은ㆍ동 수상
  제일기획(대표이사 사장 김종현)이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광고제 ‘칸 라이언즈(Cannes Lions International Festival of Creativity) 2024’에서 금상 1개, 은상 1개, 동상 3개 등 총 5개의 본상과 영라이언즈 동상을 수상했다.     제일기획 스페인법인이 삼성전자와 진행한 ‘삼성 임펄스(SAMSUNG IMPULSE)
구글의 AI는 자비스를 꿈꾸고 있을까?
 전승민 과학 전문 저술가   챗GPT를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오픈AI가 챗GPT의 새 버전 ‘GPT-4o’를 깜짝 발표했다. GPT-4o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키보드로 소통해야 했던 대화형 AI에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음성 대화’ 기능을 추가했다는 점이었다.   GPT-4o를 활용한 각종 기능을 시연하는 라이브 데모 (출처 : Open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