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는 광고 제작자들의 아이디어와 개성이 담긴엄연한 창작물이다. 따라서 저작물로서 보호를받는다. 그런데 그 저작권이 어느 단계의아이디어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저작권이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오익재 I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광고는 과연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까?
귀여운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춤을 추면서 흥겨운 노래를 불러 많은 사랑을 받은 이동통신사 광고. 그런데 한 누리꾼이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비슷한 외국 광고 동영상을 올리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이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광고물도 음악, 드라마, 영화, 만화, 게임처럼 표절 시비가 이는 걸 보면 광고물 역시 저작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여기에서 “물건을 팔기 위한 상술인 광고와 순수한 예술의 창작성은 엄연히 다르다”며 광고의 저작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은 이전 세대의 문화를 기초로 해서 또는 그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완전한 독창성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서 요구되는 독창성 또는 창작성이란 특허법에서 요구되는 신규성(novelty)과는 다르다. 즉 유사한 작품이 그전에 수없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창작성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는 데 특허법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진보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표현물의 학문적 가치 혹은 예술적 가치의 고저는 문제가 안 된다.
따라서 광고가 하나의 창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는 데 문제될 것은 없다.
또한 현대의 광고는 기업이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한 수단을 넘어섰다.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그 기술과 다양함을 과시하며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미치는 대중예술의 일부가 되었음을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다.
광고물을 저작물로 취급하면 광고물을 제작한 자는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을 향유하게 되므로 광고 제작자 스스로 예술가로서 긍지를 가져 작품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광고는 그 안에 미술, 어문, 음악, 영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은 이미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이번에는 누가 저작권자인지가 문제가 된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저작물의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는데광고의 경우 그 판단이 간단하지 않다.
광고음악을 예로 들어보자. 광고음악은 음악저작물이다. 기존 음악을 광고에 사용한 경우가 아닌, 광고를 위해 작사 작곡한 광고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광고주, 광고회사, 광고음악을 작사·작곡한 사람, 음악 제작을 의뢰한 사람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쾌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답은 광고음악의 작사자, 작곡자가 각각 저작권을 가질 수도있고, 광고음악의 저작권을 특약에 의해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에 양도하기로 했다면 광고주나 광고대행사가 저작권을가질 수 있다.
그런데 광고음악의 저작재산권은 특약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저작인격권은 광고음악을 작사작곡한 사람에게 남는다. 여기서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이 있으며, 일신전속성을 가져 저작재산권의 소멸 후에도 계속 존속한다.
보통 CM송의 저작재산권은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가 갖게되며 광고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만약 광고주가 광고물 제작을 광고대행사에 의뢰한 경우라면 광고물의 저작권은 보수의 지불과 동시에 광고주에게로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CF는 저작권이 프로덕션에 귀속되는 경우도 있고, CM송은 최근 유명 작곡가들이 계약을 통해 본인들이 저작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경우 음원 수익 등이 발생했을 때 수익을 저작권자가 갖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광고 카피는 어문저작물의 일종이다. 짧은 광고 카피 하나를 완성하는 데 학술, 문학, 예술 지식이 총동원되기도 한다.
“인터넷 검색창에 ㅇㅇ를 치세요”라는 문구를 내보낸다. 이것은 2004년도 대홍기획이 제작한 ‘2% 부족할 때’ 제품 광고카피의 일부다.
이 광고 카피는 인터넷과 연계한 성공적인 인터랙티브 마케팅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지금은 많은 광고에서 이 카피를 쓰고 있다.
이런 경우에 대홍기획은 “인터넷 검색창에 ㅇㅇ를 치세요”라는 슬로건에 대한 창작자로서 저작권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광고 카피의 일부인 슬로건이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저작물의 요건인 광고물의 창작성 유무는 일일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전단, 광고사진 등이 각 장르에서 저작권을 인정받는 데 반해 광고 카피에 해당하는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은 아직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창에 를 치세요”는 인터넷 시대를 잘 반영한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명예로만 만족해야 할 것 같다.
광고계에서는 아직 광고물의 저작권 부여와 저작권 귀속이 명확하지 않다. 아직까지 광고 저작물에 대한 분쟁 사례가 많지않지만, 창조경제의 시대로 가면서 저작권 관련 문제는 점점복잡해지고 광고 창작물의 변형과 재이용 사례가 늘면서 분쟁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회사는 광고물의 제작 착수전, 또는 늦어도 보수를 지불할 무렵에는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여운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춤을 추면서 흥겨운 노래를 불러 많은 사랑을 받은 이동통신사 광고. 그런데 한 누리꾼이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비슷한 외국 광고 동영상을 올리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이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광고물도 음악, 드라마, 영화, 만화, 게임처럼 표절 시비가 이는 걸 보면 광고물 역시 저작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여기에서 “물건을 팔기 위한 상술인 광고와 순수한 예술의 창작성은 엄연히 다르다”며 광고의 저작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은 이전 세대의 문화를 기초로 해서 또는 그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완전한 독창성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서 요구되는 독창성 또는 창작성이란 특허법에서 요구되는 신규성(novelty)과는 다르다. 즉 유사한 작품이 그전에 수없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창작성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는 데 특허법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진보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표현물의 학문적 가치 혹은 예술적 가치의 고저는 문제가 안 된다.
따라서 광고가 하나의 창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는 데 문제될 것은 없다.
또한 현대의 광고는 기업이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한 수단을 넘어섰다.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그 기술과 다양함을 과시하며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미치는 대중예술의 일부가 되었음을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다.
광고물을 저작물로 취급하면 광고물을 제작한 자는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을 향유하게 되므로 광고 제작자 스스로 예술가로서 긍지를 가져 작품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광고는 그 안에 미술, 어문, 음악, 영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은 이미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이번에는 누가 저작권자인지가 문제가 된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저작물의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는데광고의 경우 그 판단이 간단하지 않다.
광고음악을 예로 들어보자. 광고음악은 음악저작물이다. 기존 음악을 광고에 사용한 경우가 아닌, 광고를 위해 작사 작곡한 광고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광고주, 광고회사, 광고음악을 작사·작곡한 사람, 음악 제작을 의뢰한 사람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쾌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답은 광고음악의 작사자, 작곡자가 각각 저작권을 가질 수도있고, 광고음악의 저작권을 특약에 의해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에 양도하기로 했다면 광고주나 광고대행사가 저작권을가질 수 있다.
그런데 광고음악의 저작재산권은 특약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저작인격권은 광고음악을 작사작곡한 사람에게 남는다. 여기서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이 있으며, 일신전속성을 가져 저작재산권의 소멸 후에도 계속 존속한다.
보통 CM송의 저작재산권은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가 갖게되며 광고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만약 광고주가 광고물 제작을 광고대행사에 의뢰한 경우라면 광고물의 저작권은 보수의 지불과 동시에 광고주에게로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CF는 저작권이 프로덕션에 귀속되는 경우도 있고, CM송은 최근 유명 작곡가들이 계약을 통해 본인들이 저작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경우 음원 수익 등이 발생했을 때 수익을 저작권자가 갖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광고 카피는 어문저작물의 일종이다. 짧은 광고 카피 하나를 완성하는 데 학술, 문학, 예술 지식이 총동원되기도 한다.
“인터넷 검색창에 ㅇㅇ를 치세요”라는 문구를 내보낸다. 이것은 2004년도 대홍기획이 제작한 ‘2% 부족할 때’ 제품 광고카피의 일부다.
이 광고 카피는 인터넷과 연계한 성공적인 인터랙티브 마케팅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지금은 많은 광고에서 이 카피를 쓰고 있다.
이런 경우에 대홍기획은 “인터넷 검색창에 ㅇㅇ를 치세요”라는 슬로건에 대한 창작자로서 저작권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광고 카피의 일부인 슬로건이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저작물의 요건인 광고물의 창작성 유무는 일일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전단, 광고사진 등이 각 장르에서 저작권을 인정받는 데 반해 광고 카피에 해당하는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은 아직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창에 를 치세요”는 인터넷 시대를 잘 반영한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명예로만 만족해야 할 것 같다.
광고계에서는 아직 광고물의 저작권 부여와 저작권 귀속이 명확하지 않다. 아직까지 광고 저작물에 대한 분쟁 사례가 많지않지만, 창조경제의 시대로 가면서 저작권 관련 문제는 점점복잡해지고 광고 창작물의 변형과 재이용 사례가 늘면서 분쟁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회사는 광고물의 제작 착수전, 또는 늦어도 보수를 지불할 무렵에는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