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Food Zone 실태조사
소비자 기사입력 2010.03.25 03:46 조회 3198
대전지역 Green Food Zone 시행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조사대상 업소 56.3%가 지정된 줄 몰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학교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비위생적인 식품원료와 타르색소, 보존료 등 무분별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9년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Green Food Zone(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도입·시행되고 있다.

새롭게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Green Food Zone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서는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여부와 표시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육가공품을 상온에 방치·판매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감시하고자 지난 7월 14일 감시단을 발대했고, 그 일환으로 지난 9월 9일부터 30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한 Green Food Zone 중 103곳을 선정해 조사했다.
 
이는 Green Food Zone 시행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어린이 식품 거래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유통식품의 종류 및 첨가물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 Green Food Zone 실태조사 결과

● 구별 조사대상 수 
 
Green Food Zone 지정 수에 비례해서 구별 조사대상수를 정해 조사한 결과 서구가 22.3%로 가장 많았고, 동구, 중구와 유성구가 각각 20.4%, 19.4% 등이었다. 
 
● Green Food Zone 안내 표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주변에 Green Food Zone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47곳, 45.6%에 불과했고, 54.4%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Green Food Zone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안내표지판 개수는 80.9%가 1개였고, 19.1%는 2개였다. Green Food Zone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80.8%가 아주 표시가 잘 되어 있거나(57.4%),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으로(23.4%) 나타났다.
 
● 판매식품 종류

Green Food Zone 내 식품 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식품 종류 중 가장 많은 것은 캔디(88.3 %)였으며, 과자(86.4%), 초콜릿 가공품(67.0%), 탄산음료(65.0%), 초콜릿(64.1%), 아이스크림(62.1%), 빙과류(61.2%) 등이었다.

● 어린이 기호식품 직접조리 판매여부

조사대상 Green Food Zone 내 식품 판매 업소에서 식품을 직접 조리해서 판매하는 업소는 16.5% 이었으며, 83.5%는 가공식품 위주의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식품을 직접조리해서 판매하는 업소 17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종류를 확인한 결과 튀김류와 떡볶이가 각각 52.9%로 가장 많았다.

47.1%는 슬러시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었으며, 어묵 29.4%, 꼬치 23.5%, 핫도그가 17.6%였다. 만두, 와플, 김밥이 각각 11.8%였다. 식품을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업소의 청결도를 확인한 결과 70.6%가 아주 청결하거나 대체로 청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9.4%는 지저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냉장시스템 구축여부
 
조사대상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90.3%가 냉장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식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 Green Food Zone 도입배경 및 안내표시 여부 
 
조사대상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Green Food Zone 도입배경 및 탄산음료 등이 어린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안내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단 2곳(1.9%)에 불과했다.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사업자 인터뷰결과

● Green Food Zone 지정경로
 
조사대상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56.3%가 Green Food Zone 으로 지정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34.0%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했다고 답변했다.

● 교육 및 안내여부

조사대상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59.2%가 구청 담당자 또는 식품위생감시원으로부터 안내 및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는 안내지로 자세한 설명을 받았다고 했다. 14.6%는 안내지는 없었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 Green Food Zone 지정이후 지도 및 단속 횟수

Green Food Zone 지정이후 구청 담당자 또는 식품위생감시원이 기간 중 한 차례 지도 및 단속을 나왔다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가 26.2%였으며, 22.3%는 두 차례 나왔다고 했다. 19.4%는 기간 중 3~5차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 Green Food Zone지정 이후 변화정도

Green Food Zone 지정이후, 해당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취급하지 않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는 29.1%에 불과했다. 39.8%는 고열량 저 영양식품의 종류를 알 수 없어 제품을 제외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탄산음료 중심으로 일부 제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전혀 개의치 않고 식품을 취급한다는 업소가 각각 10.7%였다.

Green Food Zone 시행이후 11.7%가 확실하게 어린이들의 식품 구매태도가 달라졌다고 보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는 11.7%였다. 32.0%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고, 30.1%는 약간 태도 변화가 있다고 했다.

어린이 식품 구매태도가 변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변화하지 않은 원인을 확인한 결과 38.2%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27.6%는 가정과 학교에서 위해성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라고 했다. 26.3%는 이미 입맛이 정해져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 미래방안

Green Food Zone이 어린이 안전을 담보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38.8%가 식품 수입 및 유통경로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5.2%는 Green Food Zone의 도입배경 등에 대한 사업자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17.5%는 식품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신호등 표시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등의 도입계획에 대해 61.2%가 건강저해·저질식품에 대한 명확한 구분으로 식품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14.6%는 표기를 해 주어도 학생들의 구매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결 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음료 등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과 첨가물 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과 학교 주변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Green Food Zone 시행이 그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발달을 저해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식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사탕류, 건과류, 껌류, 청량음료류, 빙과류에 과도하게 색소와 보존료(소르빈산)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정부가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한 후 제도 시행을 하지 못한 탓이며, 전반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채 각종 법률과 제도 도입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식품정책에 구멍이 난 것이다.

제도 시행 6개월이 되던 시점에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대부분 Green Food Zone 도입과 시행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Green Food Zone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와 지방정부는 중간 유통구조를 대폭 개선해 저질 수입식품 및 부정 불량식품이 최종 판매자인 학교 앞 문방구까지 도달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를 확대해 어린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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