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판되고 있는 어떠한 유형의 서적이나 광고를 보더라도 사진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로 사진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문화생활 등 거의 모든 영역, 특히 신문·잡지 등 언론매체에서는 기사 등 콘텐츠의 내용을 부각시키거나 당해 기사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진이 활용되고, 패션이나 상품광고 등 비주얼을 중시하는 매체에 실리게 되는 사진은 그 매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사진은 현대생활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 최근 사진 촬영자들은 자신들의 사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무단사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른바 온라인 쇼핑몰이 급속도로 퍼져나감에 따라 판매광고를 위해 자신이 촬영한 제품사진을 다른 온라인 쇼핑몰이 동일한 물건을 판매하면서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다고 하여 내용증명 형식의 경고장이나 형사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진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고 사용가능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범위 등에 관하여 막연하게만 인식하여 무작위로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차후에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더구나, 사진의 경우에는 다른 저작물과 달리 저작물성(창작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판례사례를 통해 사진이 어떠한 경우에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 후 다음 호부터는 사진 저작권과 관련된 실무적인 사례 등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과 다른 저작물과의 차이점
사진은 누구든지 사진기로 촬영을 하고 현상과 인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것이므로, 사진촬영은 기계적 작용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신적 조작의 여지는 그만큼 적다. 따라서 사진 저작물은 상대적으로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과 차이가 있게 되는데, 어떠한 사진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사진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진의 경우에는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모든 사진이 저작물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저작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개성과 창작성”이 가미되어 있는 사진만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진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이에 의하면 사진의 경우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 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판결 등).
그러나 사진의 저작물성은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그 “개성과 창작성”의 유무가 특히 문제되고 있으므로 사진저작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진의 저작물성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한다.한편, 어떤 사진이 소비자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실용적인, 즉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창작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그 사진이 광고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거나 그 목적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A picture is none the less a picture and none the less a subject of copyright that it is used for an advertisement. Items otherwise copyrightable will not be denied copyright simply because of their advertising purpose.)(대구지방법원 2007. 11. 21. 선고 2006고정 4827 판결)
다만, 비록 쟁점이 된 사진이 그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그 무단도용을 불법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 판례사례 > A는 피부과 의사로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동의를 얻어 환자들의 복부를 촬영(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하고 이를 피부질환별로 선별하였는데, 위 사진들은 피부질환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피사체로 선정하여 그들의 복부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환자의 복부를 화면구도의 중심에 놓고 카메라로 복부 부분에 빛을 비추어 환자의 복부상태가 잘 보이도록 촬영한 후 이와 같이 촬영하고 분류한 이 사건 사진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진료 경험과 지식을 기술하여 그 발병원인 및 증상 등이 기록된 서적을 저술하였다. 그런데, 같은 피부과 의사인 B는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인용하면서 피부질환관련서적인 ‘복부사랑’이라는 책을 저술하기에 이르렀다. |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A가 그의 진료경험 및 지식에 기초하여 복부에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그 질환의 특징을 선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 자체에 A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사진은 모두 환자를 피사체로 선정하여 그 질환의 환부를 표현함으로써 그 질환의 대표적인 특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촬영한 것이며, 이 사건 사진의 구체적인 촬영방법인 카메라의 각도나 빛의 방향과 그 양의 조절, 촬영시점의 포착 등에 있어서 A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촬영 후의 현상과 인화의 과정에서 배경, 구도, 조명 및 빛의 양 등에 있어서도 A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진은 사진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진은 A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노동력과 비용을 들이고 임상경험과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노력한 산물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법적보호의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고, 또한 B가 영리의 목적으로 서적을 저술함에 있어 B와 경쟁관계에 있는 A가 노동력과 비용을 들이고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한 것은 A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B는 A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하여 광고사진의 경우는 그 촬영의 목적 자체가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에 있다거나 촬영자의 고려 역시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행하여 진 것이 아니라 광고대상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져 있는 경우라면 그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A는 해운대 바닷가 근처에서 일식 음식점과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 B로부터 광고제작을 의뢰받아 홍보문구와 함께 업소 내부전경사진이 실린 광고책자를 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업종을 영위하는 C는 광고제작자인 A의 동의 없이 단순히 광고주인 B의 동의만을 받은 채 위 홍보문구와 업소 내부전경사진을 자신의 광고책자에 그대로 옮겨 실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광고사진 중 “일식 음식점의 내부공간을 촬영한 사진은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도 “찜질방의 내부전경사진에 관하여는 목욕을 즐기면서 해운대의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당해 업소만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A소속 촬영담당자가 유리창을 통하여 저녁 해와 바다가 동시에 보이는 시간대와 각도를 선택하여 촬영하고 그 옆에편안한 자세로 찜질방에 눕거나 앉아 있는 손님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배치함으로써 해운대 바닷가를 조망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창출시키기 위한 촬영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당해 찜질방의 내부공간은 어떤 부분을 어떤 각도에서 촬영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찜질방의 내부전경사진의 경우는 광고대상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사진이라고 하여 모든 사진이 저작물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저작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개성과 창작성”이 가미되어 있는 사진만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비록 쟁점이 된 사진이 그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그 무단도용을 불법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사진의 저작물성은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그 “창작성”의 유무가 특히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진 저작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살펴보아야만 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광고 속 사진 세계와 저작권의 관계는 우리 광고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나아가 영상저작물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 중 컷 사진 역시 중요한 저작권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싱그러운 봄날처럼 우리 광고업계에도 무성한 초록의 물결이 넘쳐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