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 REPORT - 新유형 광고의 도입과 파급효과
오리콤 브랜드 저널 기사입력 2010.07.09 01:03 조회 9807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10년 1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5일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개정된 방송법에는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이뤄진 신문 방송 겸업,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참여 외에도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에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및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新유형 광고의 등장은 정체되어 있는 광고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여 활력을 불어넣으며, 시장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2001년 11월에 방송위원회 산하 방송정책기획 위원회에서 방송광고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처음 제기되었다.

그 후 2002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 조항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다.

2002년 9월 6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방송위가 제출한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제안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 관련 조항은 방송법 제 73조 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제기한 학계 일부, 신문협회, 그리고 경실련 시민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법제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철회되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가상광고가 프로그램과 광고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시청권을 침해하고 광고총량을 증가시키는 등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신문협회는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가 허용될 경우 광고의 방송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미디어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

2005년에 디지털방송을 위한 방송사의 재원확보 등을 내세워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의 도입이 또 다시 공론화되었으며 2005년 2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현행 방송광고에서 금지된 가상ㆍ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 방송 및 광고 분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광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주요 의제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도입을 포함시켰다.

방송광고 태스크포스팀(TFT)은 방송광고 활성화와 방송의 다양성 제고 등 방송ㆍ광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2006년 최종 보고서에서도 본격적으로 지상파방송에 가상광고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의 도입은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7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9년 11월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거쳐 2010년 1월 19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의 국내 지상파TV 판매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는 전체 프로그램 시간의 5%,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며, 방송 전에 이 들 광고가 포함됐음을 자막으로 고지해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접광고 허용대상은 방송법상 오락 및 교양분야로 보도프로그램을 제외한 전체 프로그램에 해당되며 어린이 프로그램과 같이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 허용시간의 제한을 받는 품목은 제외된다.


간접광고(PPL)의 효과 및 파급력

간접광고 혹은 PPL(Product Placement : 제품 배치)은 영화나 드라마 등에 기업의 상품을 배치하여 관객 또는 소비자들의 무의식속에 상품의 이미지를 알리는 방법으로서,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상품을 자연스럽게 인지시켜 광고효과를 노리는 기법을 의미한다.

간접광고(PPL)는 영상 작품 속에 광고제품을 소품 등으로 매치하여 자연스럽게 반복노출 시킬 수 있으며, 영상 작품 속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등장인물의 좋은 이미지가 제품에 전이되어 호의적인 제품 이미지를 창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내 드라마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 별도의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고도 해외시장에 자사 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

하지만 간접광고(PPL)는 소비자들이 극의 내용 전개에 깊이 몰두하거나 제품이 등장하는 장면 이 고객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경우 광고되는 제품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제품의 장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노출을 통한 효과만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극의 전개 상 너무 두드러진 간접광고(PPL)는 오디언스로 하여금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간접광고(PPL)의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의하면 간접광고의 판매 절차는 해당프로그램에 광고주가 간접 광고를 역제안하거나, 광고주 또는 출연자와 스폰서십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판매를 선행하고, 전략판매의 계약이 미체결된 경우나 방송사의 판매 의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일반 판매를 할 계획이다.

또한 간접광고의 가격 산정은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노출 수준, 현행업계 판매 수준 등을 감안해서 현 방송광고 요금체계에 준하여 산정된다.


가상광고의 효과 및 파급력

가상광고란 간접광고(PPL)의 일종으로서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거나 중계되는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광고)를 전자적 영상합성기술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장소나 중계장소에 있는 것처럼 화면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가상광고의 도입으로 침체된 광고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는 2010년 전체 간접광고 시장규모를 300억원으로 예측하고, 이 가운데 가상광
고가 50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는 유럽의 경우에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등 15개 국가에서, 그 외에 미국, 멕시코, 호주 등의 세계 여러나라에서 주요 스포츠 중계시 활용하고 있다.

가상광고는 크게 두 가지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 경기현장에 실제로 장비와 기술진이 출동해 방송사의 제작 장비와 연동해서 현장에서 이미지를 삽입하는 기술로서 전문적인 용어로 업링크(uplink)라고 부른다.

이 방식은 가장 안정적으로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기에 경비가 많이 소요되더라도 방송사나 가상광고 업체가 제일 선호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중계되는 스포츠경기 등에 가상이미지를 집어넣는 것으로서 이를 보통 다운스트리밍(down streaming) 이라고 부른다.

이 방식은 외국에 비싼 중계차나 인력을 파견하지 않고서도 부가적인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링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화면만을 보고 이미지를 집어넣기 때문에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폭은 아주 제한되어있다.

가상광고는 기존의 단순한 영화나 드라마 등의 PPL에 비해 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제작 후에도 PPL이 가능하며, 화면의 상하좌우 및 가운데 등 어느 곳에서도 배치가 가능하여 기존의 소품을 이용한 PPL보다 시청자의 주목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휴식시간에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재핑(zapping)현상을 방지하여 노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노출시점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구나 축구 경기 중 결승홈런 등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방영 중 가장 몰입하고 있는 순간에 노출이 가능하게 하여 경기시청률의 높아짐과 동시에 주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때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느 곳이든 광고물을 삽입할 수 있으며, 시청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영역에 새로운 광고공간을 저렴한 제작비용으로 창조해 낼 수 있으므로 광고주에게는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가상광고 기술은 후 편집 작업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영상에 삽입되면서도 프로그램 영상과 완벽하게 합성되기 때문에 광고물의 제작에서 송출에 이르는 시간이 아주 짧고 광고물의 수정, 추가삽입, 그리고 보정 등의 작업도 간편하다.

그리고 가상광고 기술을 이용하면 나라별로, 그리고 해당 지역별로 서로 다른 광고물을 같은 시간대에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해외중계 방송이나 외국 TV프로그램을 수입 방영할 때 가상 이미지 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광고물을 우리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밖에 가상광고는 지정된 시간에 한번 방영되고 그치는 일반 TV광고와는 달리, 한편의 에피소드에 소개된 제품이 케이블TV 등을 통해 수차례 재방영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광고의 누적효과가 크다.

가상광고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기술적인 한계보다 사회적인 부작용이 더 크게 지적되고 있다.

가상광고가 갖는 사회적 부작용으로는 방송광고와 프로그램 내용의 혼동으로 인한 시청자 주권의 침해, 방송프로그램의 질 저하, 정규 프로그램 스폰서 및 광고주들의 불만, 방송의 광고독점현상 심화 및 광고의 방송집중으로 인한 매체 간 균형발전 저해, 광고단가 상승 및 광고주의 영향력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림1>.
 

 

중간광고의 효과 및 파급력


중간광고는 외국에서는 일반적인 방송광고제도로서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방영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스포츠, 문화중계 시에만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전후에만 CM 이 허용되고 있다.

중간광고의 도입에는 찬반양론이 대립된다.

중간광고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방송사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광고수입이 늘어나며, 광고주 입장에서는 방송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전후에 집중된 광고를 분산시켜 줌으로써 시청자의 광고에 대한 지루함을 덜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광고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다.

최근에 지상파TV에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실제 지상파TV 전체의 광고시청량(즉, GRPs)이 약 7%(약 116GRPs)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간광고가 저녁 10시 이후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면 방송 3사 광고시장이 최소 월 평균 35억원, 일년 420억원 정도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에 중간광고의 도입에는 시청률 경쟁으로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 상업주의가 심화되고, 프라임 시간대에 대형광고주의 광고시간 독점으로 중소광고주의 광고기회가 감소하며, 프로그램 시청의 흐름이 끊기는 등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여러 방송매체들 가운데 지상파TV의 중간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상파TV 의 중간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장르별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와 시험 등을 통해 거부감을 극소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반면에 디지털 케이블, IPTV,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과 같은 방송통신 융합형 매체의 중간광고 도입에는 수용자들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송통신 융합형 매체의 특성을 활용해 중간광고를 먼저 시행하고 점차 영역을 확산해 나가는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맺음말

간접광고, 중간광고, 그리고 가상광고는 방송매체에 있어 광고효과 및 광고수익 제고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광고기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불황과 내수시장 침체의 지속 등 도입초기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는 기술적 가능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다.

간접광고(PPL)와 가상광고는 통상적인 광고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광고기법으로서 기업들에게는 직접적 광고 집행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노출을 증대시키고 브랜드 명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어 그 활용도와 효용성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의 공식적 허용이 광고산업의 성장, 발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이미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는 방송사로부터 받는 프로그램 제작비와 실질 소요되는 제작비의 격차를 메우려는 외주 제작프로그램 사에 의해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시청자들이 TV 드라마의 ‘간접광고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릴 정도에 이르고 있다.

간접광고, 가상광고, 그리고 중간광고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효과 창출을 위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또 간접 광고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이 재투자되어야 한다.

또한 방송사업자인 지상파방송 3사만이 간접광고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부터 간접광고 영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외주제작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들이 방송 3사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광고 영업 및 제작을 할 수 없다면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의 상당부분을 간접광고에 의존하는 외주 제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주제작사들도 간접광고 영업 및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는 기존의 광고 못지않게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지만 기존의 광고와는 다른 광고유형이다.

따라서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는 별도의 광고 유형으로 규정해 판매단가를 정하고, 유통체계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오리콤 ·  오리콤저널 ·  방송법 ·  광고유형 ·  간접광고 ·  가상광고 ·  광고전략 ·  광고기술 ·  광고형태 ·  신유형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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